•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 보건복지부,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5.22) -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 확대(’19.7되어 환자 입원료 부담이 3분의 수준으로 경감

▣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미신고 입원료 감산(패널티강화(’20.1), 간호등급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지원 강화 추진(’19.10)

▣ 장애등급제 폐지(’19.7)에 따라 일부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하고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급여 확대 및 절차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2일(수)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


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병원의 병상 분포 현황(’19.1월말 신고기준) >
(단위 : 개, %)

구 분

(비중)

1인실

(비중)

2·3인실

(비중)

4인실 이상

(비중

병상 수 

181,932

(100.0)

10,620

(5.8)

17,645

(9.7)

153,667

(84.5)

 

 □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 또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 (간호 7등급 병원 2인실 환자부담) 기본입원료 3.2만 원x20% + 평균 병실차액 6.4만 원 = 7만 원

 ○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

구분 

간호등급 7등급

간호등급 6등급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70,090

46,880

77,850

52,92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68,790

58,970

72,410

62,070

본인부담률(B)

40%

30%

40%

30%

환자 부담(A*B)

27,520

17,690

28,960

18,620

 

       *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 입원료 = 환자 부담금(입원료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 또한,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어,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20.7월 시행)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 예정

 ○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18.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

   * 2·3인실이 있는 치과병원은 총 9개소(51개 병상)

 ○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➁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이며,

 ○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등급 분포 현황 (’19년 2분기) >

구 분

총 계

16등급

7등급

합계

신고

미신고

점유율

100%

28%

72%

10%

63%

(개소수)

(1,911)

(528)

(1,383)

(187)

(1,196)

 

    ○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18.3월) 中 >

 ○ (야간근무 보상확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이에,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강화(△5%→△10%)하여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년 1월부터 적용 한다.


< 간호인력 현황 미신고 병원 패널티 강화 >

현행

변경 

등급

기준

페널티

등급

기준

페널티 

7등급 

6:1 이상

5%

7등급

6:1 이상

5% 

미신고기관

등급 외

미신고기관

10% 

 

   ○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하여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19. 하반기~)을 강화한다.

   * (현행) 소득세법 상 취약지(58개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개선) 소득세법 상 취약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군지역(23개 지역 추가) 병원급 의료기관

 ○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19.10월~)할 수 있도록 하고,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산정 지역 : (현행) 서울시‧경기도 구지역‧광역시 소재의료기관 제외 → (개선)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 제외

  -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 (현재) 매월 15일에 해당 간호인력의 근무 여부에 따라 인력 산정 여부 결정→ (개선) 해당 분기에 실제 재직일수에 따라 비율로 간호인력 신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18.3월)」에 대한 후속조치로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 ’19.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단,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

  - 또한 야간간호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19.7월부터 마련할 나갈 계획이다.


<  야간간호수가 개선 방안 >
(단위 : 원)

구분

종합병원

병원

비고

야간간호료

4,300

3,990

야간간호 수당지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10%미만

1,050

1,050

야간전담간호사

추가채용 유도

10%이상~15%미만

2,390

2,210

15%이상~20%미만

5,060

4,680

20%이상~25%미만

8,070

7,450

25%이상

11,480

10,600

 

   ○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원서비스 질 개선대책으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

□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6등급 → 2정도)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확대된다.

   *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산소치료

  -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한다.

   -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29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02
7128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85
7127 휴대전화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원서접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76
7126 마카롱 일부 제품,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77
»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0
7124 유방암 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3
7123 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87
7122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8
7121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60
7120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77
7119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51
7118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70
7117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63
7116 ‘디엠지(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6월 1일부터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63
7115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80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