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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 보건복지부,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5.22) -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 확대(’19.7되어 환자 입원료 부담이 3분의 수준으로 경감

▣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미신고 입원료 감산(패널티강화(’20.1), 간호등급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지원 강화 추진(’19.10)

▣ 장애등급제 폐지(’19.7)에 따라 일부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하고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급여 확대 및 절차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2일(수)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


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병원의 병상 분포 현황(’19.1월말 신고기준) >
(단위 : 개, %)

구 분

(비중)

1인실

(비중)

2·3인실

(비중)

4인실 이상

(비중

병상 수 

181,932

(100.0)

10,620

(5.8)

17,645

(9.7)

153,667

(84.5)

 

 □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 또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 (간호 7등급 병원 2인실 환자부담) 기본입원료 3.2만 원x20% + 평균 병실차액 6.4만 원 = 7만 원

 ○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

구분 

간호등급 7등급

간호등급 6등급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70,090

46,880

77,850

52,92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68,790

58,970

72,410

62,070

본인부담률(B)

40%

30%

40%

30%

환자 부담(A*B)

27,520

17,690

28,960

18,620

 

       *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 입원료 = 환자 부담금(입원료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 또한,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어,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20.7월 시행)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 예정

 ○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18.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

   * 2·3인실이 있는 치과병원은 총 9개소(51개 병상)

 ○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➁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이며,

 ○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등급 분포 현황 (’19년 2분기) >

구 분

총 계

16등급

7등급

합계

신고

미신고

점유율

100%

28%

72%

10%

63%

(개소수)

(1,911)

(528)

(1,383)

(187)

(1,196)

 

    ○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18.3월) 中 >

 ○ (야간근무 보상확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이에,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강화(△5%→△10%)하여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년 1월부터 적용 한다.


< 간호인력 현황 미신고 병원 패널티 강화 >

현행

변경 

등급

기준

페널티

등급

기준

페널티 

7등급 

6:1 이상

5%

7등급

6:1 이상

5% 

미신고기관

등급 외

미신고기관

10% 

 

   ○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하여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19. 하반기~)을 강화한다.

   * (현행) 소득세법 상 취약지(58개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개선) 소득세법 상 취약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군지역(23개 지역 추가) 병원급 의료기관

 ○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19.10월~)할 수 있도록 하고,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산정 지역 : (현행) 서울시‧경기도 구지역‧광역시 소재의료기관 제외 → (개선)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 제외

  -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 (현재) 매월 15일에 해당 간호인력의 근무 여부에 따라 인력 산정 여부 결정→ (개선) 해당 분기에 실제 재직일수에 따라 비율로 간호인력 신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18.3월)」에 대한 후속조치로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 ’19.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단,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

  - 또한 야간간호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19.7월부터 마련할 나갈 계획이다.


<  야간간호수가 개선 방안 >
(단위 : 원)

구분

종합병원

병원

비고

야간간호료

4,300

3,990

야간간호 수당지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10%미만

1,050

1,050

야간전담간호사

추가채용 유도

10%이상~15%미만

2,390

2,210

15%이상~20%미만

5,060

4,680

20%이상~25%미만

8,070

7,450

25%이상

11,480

10,600

 

   ○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원서비스 질 개선대책으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

□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6등급 → 2정도)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확대된다.

   *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산소치료

  -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한다.

   -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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