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유방암·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 높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6차)·위암(4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5월 23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평가 > 평가수행항목 > 유방암·위암

**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국민서비스 > 병원평가정보 > 암질환 > 유방암·위암

이번에 공개하는 유방암 6차, 위암 4차 평가는 2017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지표별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유방암·위암 평가 모두 평균 97점 이상으로 높은 결과치를 보였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6개*(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44개)이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였다.

국민들이 근접 생활권에서 암치료를 위한 병원 선택의 폭과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위암 모두 1등급 기관 현황] : 첨부 참고

이번 유방암 6차 평가와 위암 4차 평가는, 해당 수술을 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의원급 이상 185기관, 204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1차 평가에 비해 각각 2.74점, 2.02점 높아진 97.82점과 97.32점으로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평가 차수별 종합점수 현황] : 첨부 참고

평가지표별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의 적정성 등 주요 영역에서 전 차수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평가지표별 전 차수 비교 현황] : 첨부 참고

※ 세부내용은「붙임3」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평가 결과 참조

특히 유방암의 경우,「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은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잔여 종양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방사선치료를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1차 평가결과 대비 13.2%p 크게 상승*했다.

* (1차) 84.5% → (6차) 97.7%(13.2%p↑)

위암의 경우,「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StageⅡ~Ⅲ)」은 암 재발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므로 수술 후 8주 이내에 항암치료를 시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며, 1차 평가결과 대비 7.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차) 84.0% → (4차) 91.8%(7.8%p↑)

심사평가원은 각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1 ~ 5등급으로 구분하여 발표했다.

※ 세부내용은「붙임3」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평가 결과 참조

이중 1등급 기관은 유방암 88기관(83.0%), 위암 107기관(95.5%)으로 전 차수 대비 유방암은 동일하고, 위암은 5기관 증가했다.

아울러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기관과 종합병원 44기관인 총 86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고, 제주권역에도 2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암질환은 2017년 국내사망률 1위의 질병으로 전체 사망자의 27.6%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2만 9180명으로 전년도(21만 6,542명)에 비해 5.8% 증가했다.

* (암 사망률) 폐암 > 간암 > 대장암 > 위암 > 췌장암 > 유방암

* (암 발생률) 위암 > 대장암 > 갑상선암 > 폐암 > 유방암 > 간암



[ 보건복지부 2019-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24 고협압·당뇨병,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진료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40
5423 시외버스 예매“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예매서비스 전면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43
5422 다소비 의료기기 등 허가사항 변경으로 안전관리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31
542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도로 교통법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40
5420 환자 편의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에 속도 붙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101
5419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첫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53
5418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207
5417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5416 천체영상을 보면서 클래식 음악으로 힐링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2
5415 3월 문화가 있는 날, 봄과 함께 찾아온 풍성한 프로그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53
5414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내여행비를 지원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71
5413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4.2일부터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59
5412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8
5411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36
5410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1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