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유방암·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 높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6차)·위암(4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5월 23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평가 > 평가수행항목 > 유방암·위암

**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국민서비스 > 병원평가정보 > 암질환 > 유방암·위암

이번에 공개하는 유방암 6차, 위암 4차 평가는 2017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지표별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유방암·위암 평가 모두 평균 97점 이상으로 높은 결과치를 보였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6개*(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44개)이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였다.

국민들이 근접 생활권에서 암치료를 위한 병원 선택의 폭과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위암 모두 1등급 기관 현황] : 첨부 참고

이번 유방암 6차 평가와 위암 4차 평가는, 해당 수술을 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의원급 이상 185기관, 204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1차 평가에 비해 각각 2.74점, 2.02점 높아진 97.82점과 97.32점으로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평가 차수별 종합점수 현황] : 첨부 참고

평가지표별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의 적정성 등 주요 영역에서 전 차수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평가지표별 전 차수 비교 현황] : 첨부 참고

※ 세부내용은「붙임3」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평가 결과 참조

특히 유방암의 경우,「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은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잔여 종양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방사선치료를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1차 평가결과 대비 13.2%p 크게 상승*했다.

* (1차) 84.5% → (6차) 97.7%(13.2%p↑)

위암의 경우,「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StageⅡ~Ⅲ)」은 암 재발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므로 수술 후 8주 이내에 항암치료를 시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며, 1차 평가결과 대비 7.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차) 84.0% → (4차) 91.8%(7.8%p↑)

심사평가원은 각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1 ~ 5등급으로 구분하여 발표했다.

※ 세부내용은「붙임3」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평가 결과 참조

이중 1등급 기관은 유방암 88기관(83.0%), 위암 107기관(95.5%)으로 전 차수 대비 유방암은 동일하고, 위암은 5기관 증가했다.

아울러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기관과 종합병원 44기관인 총 86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고, 제주권역에도 2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암질환은 2017년 국내사망률 1위의 질병으로 전체 사망자의 27.6%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2만 9180명으로 전년도(21만 6,542명)에 비해 5.8% 증가했다.

* (암 사망률) 폐암 > 간암 > 대장암 > 위암 > 췌장암 > 유방암

* (암 발생률) 위암 > 대장암 > 갑상선암 > 폐암 > 유방암 > 간암



[ 보건복지부 2019-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04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이렇게 응급조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52
8503 누리소통망 체험기 이용 부당광고 행위 389건 적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52
8502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2
8501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52
8500 무신고 부적합 수입 가공치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2
8499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52
8498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2
8497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2
849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52
8495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52
8494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본격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52
8493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52
8492 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2
8491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52
8490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52
Board Pagination Prev 1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