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유방암·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 높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6차)·위암(4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5월 23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평가 > 평가수행항목 > 유방암·위암

**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국민서비스 > 병원평가정보 > 암질환 > 유방암·위암

이번에 공개하는 유방암 6차, 위암 4차 평가는 2017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지표별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유방암·위암 평가 모두 평균 97점 이상으로 높은 결과치를 보였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6개*(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44개)이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였다.

국민들이 근접 생활권에서 암치료를 위한 병원 선택의 폭과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위암 모두 1등급 기관 현황] : 첨부 참고

이번 유방암 6차 평가와 위암 4차 평가는, 해당 수술을 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의원급 이상 185기관, 204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1차 평가에 비해 각각 2.74점, 2.02점 높아진 97.82점과 97.32점으로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평가 차수별 종합점수 현황] : 첨부 참고

평가지표별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의 적정성 등 주요 영역에서 전 차수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평가지표별 전 차수 비교 현황] : 첨부 참고

※ 세부내용은「붙임3」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평가 결과 참조

특히 유방암의 경우,「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은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잔여 종양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방사선치료를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1차 평가결과 대비 13.2%p 크게 상승*했다.

* (1차) 84.5% → (6차) 97.7%(13.2%p↑)

위암의 경우,「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StageⅡ~Ⅲ)」은 암 재발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므로 수술 후 8주 이내에 항암치료를 시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며, 1차 평가결과 대비 7.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차) 84.0% → (4차) 91.8%(7.8%p↑)

심사평가원은 각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1 ~ 5등급으로 구분하여 발표했다.

※ 세부내용은「붙임3」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평가 결과 참조

이중 1등급 기관은 유방암 88기관(83.0%), 위암 107기관(95.5%)으로 전 차수 대비 유방암은 동일하고, 위암은 5기관 증가했다.

아울러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기관과 종합병원 44기관인 총 86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고, 제주권역에도 2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암질환은 2017년 국내사망률 1위의 질병으로 전체 사망자의 27.6%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2만 9180명으로 전년도(21만 6,542명)에 비해 5.8% 증가했다.

* (암 사망률) 폐암 > 간암 > 대장암 > 위암 > 췌장암 > 유방암

* (암 발생률) 위암 > 대장암 > 갑상선암 > 폐암 > 유방암 > 간암



[ 보건복지부 2019-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95 부모와 아이가 알아야 할 필수 교통안전 상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69
6694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1
6693 부상 위험 있는 천장등 HYBY(휘뷔), LOCK(로크), RINNA(린나)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104
6692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3
6691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59
6690 부작용 피해구제 방법, 의약품 포장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21
6689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심한 생리통의 위험도를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9
6688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6687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73
6686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답 ‘응답하라 139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2
6685 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5
6684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8
6683 부정청탁·금품수수 손쉽게 신고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78
668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6681 부탄캔을 구매할 때,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44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