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유방암·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 높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6차)·위암(4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5월 23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평가 > 평가수행항목 > 유방암·위암

**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국민서비스 > 병원평가정보 > 암질환 > 유방암·위암

이번에 공개하는 유방암 6차, 위암 4차 평가는 2017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지표별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유방암·위암 평가 모두 평균 97점 이상으로 높은 결과치를 보였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6개*(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44개)이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였다.

국민들이 근접 생활권에서 암치료를 위한 병원 선택의 폭과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위암 모두 1등급 기관 현황] : 첨부 참고

이번 유방암 6차 평가와 위암 4차 평가는, 해당 수술을 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의원급 이상 185기관, 204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1차 평가에 비해 각각 2.74점, 2.02점 높아진 97.82점과 97.32점으로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평가 차수별 종합점수 현황] : 첨부 참고

평가지표별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의 적정성 등 주요 영역에서 전 차수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평가지표별 전 차수 비교 현황] : 첨부 참고

※ 세부내용은「붙임3」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평가 결과 참조

특히 유방암의 경우,「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은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잔여 종양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방사선치료를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1차 평가결과 대비 13.2%p 크게 상승*했다.

* (1차) 84.5% → (6차) 97.7%(13.2%p↑)

위암의 경우,「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StageⅡ~Ⅲ)」은 암 재발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므로 수술 후 8주 이내에 항암치료를 시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며, 1차 평가결과 대비 7.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차) 84.0% → (4차) 91.8%(7.8%p↑)

심사평가원은 각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1 ~ 5등급으로 구분하여 발표했다.

※ 세부내용은「붙임3」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평가 결과 참조

이중 1등급 기관은 유방암 88기관(83.0%), 위암 107기관(95.5%)으로 전 차수 대비 유방암은 동일하고, 위암은 5기관 증가했다.

아울러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기관과 종합병원 44기관인 총 86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고, 제주권역에도 2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암질환은 2017년 국내사망률 1위의 질병으로 전체 사망자의 27.6%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2만 9180명으로 전년도(21만 6,542명)에 비해 5.8% 증가했다.

* (암 사망률) 폐암 > 간암 > 대장암 > 위암 > 췌장암 > 유방암

* (암 발생률) 위암 > 대장암 > 갑상선암 > 폐암 > 유방암 > 간암



[ 보건복지부 2019-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1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09
7130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09
7129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11
7128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98
7127 휴대전화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원서접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92
7126 마카롱 일부 제품,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99
7125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76
» 유방암 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83
7123 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03
7122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81
7121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73
7120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88
7119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70
7118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92
7117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84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963 Next
/ 96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