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3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0∼1세 영아, 고데기 화상 사고 빈발

- 고데기 발열판 온도, 최고 215℃까지 상승해 주의 필요 -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주 사용층이 아닌 10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55건으로, 매년 13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10세 미만 고데기 화상 사고 다발, 1세 미만 영아에게 많이 발생

고데기로 인한 위해사례를 사고 발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열에 의한 화상(이하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의 화상 사례를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0∼9세)’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에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74건, 64.9%)했다.

◎ 10세 미만 어린이 ‘손·팔’ 많이 다치고, 치료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위해부위별 분석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중 74.6%(200건)가 ‘손·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위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 기간이 확인되는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 ~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건(54.8%)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었다. 이는 어린이의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연령별 화상 정도가 확인되는 30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1도 화상’이나 ‘3도 화상’에 비해 ‘2도 화상’(265건, 88.3%)이 많았다.

◎ 고데기 발열판 온도 최대 215℃까지 상승, 고데기 사용·보관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하여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됐으며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영유아·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시키고, ▲제품에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그림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화상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TV홈쇼핑 판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영홈쇼핑, ㈜씨제이이엔엠 오쇼핑, ㈜엔에스쇼핑, ㈜우리홈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7개사가 참여


아울러 가정 내 고데기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구입 전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내열파우치(보관용 주머니)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413 Laduo 와이파이 스마트 소켓, 감전 위험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8.03.21
1412 씻은 채소는 반드시 냉장보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9.02.26
1411 ㈜신우전자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 3개 건설사 자발적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0.04.13
1410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3.03.10
1409 접지 미흡으로 감전 위험 있는 Puhui 히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3.03.13
1408 난연성 미흡 등 기준 미준수로 부상 위험 있는 Dress up 코스튬 의상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3.03.13
1407 단락에 의한 발화 가능성 있는 FB-507 전기면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3.04.06
1406 Princess 블렌더(Blender2Go), 감전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8.04.12
1405 일상화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8.05.24
1404 스크린야구장, 안전사고 위험 높고 화재에도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8.06.22
1403 Peg Perego 승용완구, 납·카드뮴 함유되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9.05.16
1402 국세청 사칭, 이메일에 속지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9.06.03
1401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3.10
1400 바이러스 소독을 위한 메탄올(공업용 알콜) 사용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3.23
1399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4.28
1398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에코폭시(EcoPoxy) 에폭시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7.01
1397 8월, 폭염ㆍ물놀이ㆍ태풍ㆍ호우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7.29
1396 9월에는 태풍과 농기계 사고에 특별히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8.27
1395 일본뇌염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10.16
1394 “휴대폰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10.19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