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 중앙행심위, "근무 직원 없고 업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재산이 없어... 도산기업으로 봐야 -

 
□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회사 도산으로 인해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급여
 
□ 중앙행심위는 B노동지청 처분을 취소한 근거로 ▲ A씨가 퇴사한 이후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점 ▲ B노동지청 조사 당시 업체로부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었는 점 ▲ 업체가 임차한 면적이 3.3㎡인 사무실만으로는 통상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거래처 확보 등과 같이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 이 업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업 등을 해왔으나 자금사정이 나빠져 2017년 7월부터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한 이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업체가 가진 재산이 없어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B노동지청은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60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
13759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58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57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56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55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54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53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52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5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50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49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48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47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46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