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 중앙행심위, "근무 직원 없고 업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재산이 없어... 도산기업으로 봐야 -

 
□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회사 도산으로 인해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급여
 
□ 중앙행심위는 B노동지청 처분을 취소한 근거로 ▲ A씨가 퇴사한 이후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점 ▲ B노동지청 조사 당시 업체로부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었는 점 ▲ 업체가 임차한 면적이 3.3㎡인 사무실만으로는 통상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거래처 확보 등과 같이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 이 업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업 등을 해왔으나 자금사정이 나빠져 2017년 7월부터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한 이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업체가 가진 재산이 없어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B노동지청은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45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2 46
5344 식용얼음 부적합 15건,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9
5343 식용유 가격인상.. 국제 대두가격 추이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169
5342 식용유 중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28
5341 식용타르색소, 식품 중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2
5340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및 원유의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3
5339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05
5338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07
5337 식의약 통계로 알아본 식.의약품 생산.소비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4
5336 식의약품 위해정보 공유로 불량 식의약품 신속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84
5335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7
5334 식중독 없는 건강한 여름나기! 장염비브리오 주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68
5333 식중독 예방 체험관 '지킬박사 월드'로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2
5332 식중독 예방은 ‘생활 속 실천’으로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23
5331 식중독 주범 병원성미생물을 아시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