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 중앙행심위, "근무 직원 없고 업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재산이 없어... 도산기업으로 봐야 -

 
□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회사 도산으로 인해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급여
 
□ 중앙행심위는 B노동지청 처분을 취소한 근거로 ▲ A씨가 퇴사한 이후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점 ▲ B노동지청 조사 당시 업체로부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었는 점 ▲ 업체가 임차한 면적이 3.3㎡인 사무실만으로는 통상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거래처 확보 등과 같이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 이 업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업 등을 해왔으나 자금사정이 나빠져 2017년 7월부터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한 이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업체가 가진 재산이 없어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B노동지청은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45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향 안정세 유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3
5344 건강검진기관·치과병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3
5343 “인터넷 판매 종자도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준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3
5342 식약처, 황사.미세먼지 대비‘보건용 마스크’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3
5341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53
5340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등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3
5339 2월말 전국 미분양 61,063호, 전월대비 3.0% (1,750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3
5338 농촌체험마을, 신용카드 포인트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3
5337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환자 발생, 잠복결핵검진으로 학교 내 결핵발생 사전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3
5336 4.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5335 「뇌졸중」환자의 5명 중 4명은 60세 이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5334 2017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 실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3
5333 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하나로 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3
5332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3
5331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