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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의 확대, 후방 영상장치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표(10.13)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을 현행 5개에 13개로 확대하여 품질·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 '16.7.1 시행 :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 ‘17.1.1 시행 :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 '16.1.1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수요자인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시키며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등 자동차의 후진 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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