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 환경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 권고 -

 
□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받아야 하는 피해사실 확인을 이장의 부재 시에는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를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 포획을 할 수 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은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1
 
□ 그런데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포획허가가 늦어져 농작물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2015년 약 236억 원, 2016년 약 302억 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환경부에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마을 주민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이 늦어져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04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2
4903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9
490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4901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66
4900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4899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4898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5
4897 서민,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탑 서민금융 종합 상담 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0
4896 신분증 분실,「파인」에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7
4895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116
4894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3
4893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55
4892 아프리카TV 증권방송(프리캡)을 통한 투자자보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77
4891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44
4890 2017년 10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68
Board Pagination Prev 1 ...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