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 환경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 권고 -

 
□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받아야 하는 피해사실 확인을 이장의 부재 시에는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를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 포획을 할 수 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은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1
 
□ 그런데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포획허가가 늦어져 농작물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2015년 약 236억 원, 2016년 약 302억 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환경부에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마을 주민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이 늦어져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23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1
10022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1
10021 수입 영.유아용 이유식 중금속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4 71
1002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1
10019 신선하고 깨끗해진 달걀, 안심하고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1
10018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71
10017 '18.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9.3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6.4%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71
10016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71
10015 노래방 등 폐업신고 때 영업등록증 분실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71
10014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71
1001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내여행비를 지원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71
10012 폴리텍,‘신중년 직업교육 마수걸이, 여성 재취업교육 더욱 촘촘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71
10011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원산지 표시 관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71
10010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비내역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71
10009 (주) 티앤아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71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