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 환경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 권고 -

 
□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받아야 하는 피해사실 확인을 이장의 부재 시에는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를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 포획을 할 수 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은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1
 
□ 그런데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포획허가가 늦어져 농작물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2015년 약 236억 원, 2016년 약 302억 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환경부에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마을 주민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이 늦어져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95 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40
6694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0
6693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0
6692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40
6691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40
6690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으로 고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40
6689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40
668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6687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6686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40
6685 여권사실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40
6684 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40
6683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0
6682 5월 가정의 달 맞아 국립공원·동물원 등 방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40
6681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