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 환경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 권고 -

 
□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받아야 하는 피해사실 확인을 이장의 부재 시에는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를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 포획을 할 수 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은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1
 
□ 그런데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포획허가가 늦어져 농작물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2015년 약 236억 원, 2016년 약 302억 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환경부에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마을 주민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이 늦어져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5 밴드형 신생아 기저귀, 흡수성능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7
7134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등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52
7133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56
7132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43
7131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제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57
7130 버기웨건 유모차, 정전기 방지용 패치 무상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60
7129 버려진 공간,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직접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16
7128 버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 줄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4
7127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1
7126 버스 환승·카 셰어링 되는 ‘하늘 위 휴게소’ 10월 개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51
7125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8
7124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49
7123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52
7122 버스정류장 이동 불편 집단민원 ‘보행통로 개설’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24
7121 버스터미널,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