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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 환경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 권고 -

 
□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받아야 하는 피해사실 확인을 이장의 부재 시에는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를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 포획을 할 수 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은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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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포획허가가 늦어져 농작물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2015년 약 236억 원, 2016년 약 302억 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환경부에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마을 주민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이 늦어져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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