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7.∼6.2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

 ○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17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불가피한 사유 >

 

 

 

◇ 천재지변

◇ 감염병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부족

◇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불가피한 사유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등 → (개정안) 「연명의료법」추가

□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30-113

전화: (044) 202-2406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9-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0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7159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훈련교사 양성과정’ 운영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8
7158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7157 생활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국민이 직접 제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7
7156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2
7155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4
7154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21명 추가…총 2,010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9
7153 욕실세정제, 세정력 및 용기강도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43
7152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8
7151 몽골 하늘길 활짝,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9
7150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부패·공익신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33%로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15
7149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34
7148 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12
7147 안전하게 운동하자,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33
7146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상자 50.3%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79
Board Pagination Prev 1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