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7.∼6.2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

 ○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17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불가피한 사유 >

 

 

 

◇ 천재지변

◇ 감염병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부족

◇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불가피한 사유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등 → (개정안) 「연명의료법」추가

□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30-113

전화: (044) 202-2406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9-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27 :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5월 17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41
7226 현대, 벤츠, FCA, YK건기, 송산산업, 디와이, 클라크 리콜실시(자동차 32개 차종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41
7225 방통위“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 예방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41
7224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41
7223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41
7222 우리 마을 생활여건 변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41
7221 밤 고궁의 신비한 운치 속으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41
7220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41
7219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1
7218 새집증후군 예방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진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41
7217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1
7216 설 연휴,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41
7215 금융꿀팁 200선 -(80)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1
7214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1
721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