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7.∼6.2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

 ○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17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불가피한 사유 >

 

 

 

◇ 천재지변

◇ 감염병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부족

◇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불가피한 사유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등 → (개정안) 「연명의료법」추가

□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30-113

전화: (044) 202-2406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9-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62 식약처, 매실주.복분자주 등 과실주 제조업체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53
526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53
5260 청년의 집 걱정이 줄어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1 53
5259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0.5점 오른 73.6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53
5258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정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4.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53
5257 새로운 국세통계 서비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53
5256 젖병 세척제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3 53
5255 1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11.1%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3
5254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53
5253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53
5252 ㈜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5/13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53
5251 햄버거 가격, 배달주문 시 매장구입보다 비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53
5250 "새로운 시작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재도전 응원 확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53
5249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53
5248 10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