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7.∼6.2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

 ○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17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불가피한 사유 >

 

 

 

◇ 천재지변

◇ 감염병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부족

◇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불가피한 사유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등 → (개정안) 「연명의료법」추가

□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30-113

전화: (044) 202-2406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9-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45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17
7144 국내 만성 B형간염 다약제 내성 환자에 효과적인 치료의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7
7143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7142 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2
714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7140 3월 법인세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로 한번에 궁금증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7
7139 결합상품 경품, 상한규제는 폐지하고 이용자 차별은 없도록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3
713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0
7137 “알고 싶은 사회보장 통계, 쉽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0
7136 2017년 암 사망자 중 호스피스 이용률 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5
7135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7134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필수 정보를 한 손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20
7133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5
7132 고령자·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9
7131 한국지엠, 벤츠, 만트럭 등 9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