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5,854건 발생
-2018년도 손해보험사 사고기록 조사 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8년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가 총 85,854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 부상 7,633), 물적피해는 85,73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 보험금을 지급한 차대인 사고의 인명피해 인원수와 차대차 사고의 물적피해 건수의 합
** 차량수리비 1,108억 원, 보험금 991억 원 발생
이번 조사는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18년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결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806명)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188명), 읍?면?동***은 시흥시 정왕본동(53명)이었다.
* 경기(1,806명), 서울(758명), 부산(529명), 인천(485명), 경남(465명)
** 충북 청주(188명), 전북 전주(180명), 경기 안산(174명), 광주 광산구(155명), 경기 수원(151명)
*** 경기 시흥 정왕본동(53명), 대전 서구 월평2동(35명), 광주 서구 치평동(32명), 전북 전주 덕진구 덕진동(31명), 인천 미추홀구 주안5동(30명)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는 평균 15명이며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32명), 기초자치단체**는 강진군(66명)이었다.
* 광주(32명), 전북(23명), 제주(22명), 전남(21명), 대전(21명)
** 전남 강진(66명), 광주 동구(52명), 전남 목포(50명), 전북 임실(47명), 경북 군위(42명)
또한,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주요 운전자 층인 20~50대(5,846명, 76.4%)가 가장 많았지만, 어린이(515명, 6.7%), 청소년(174명, 2.3%) 및 60대 이상 고령자(1,114명, 14.6%)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높았다.
아울러, 물적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8,809대)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안산시(2,304대), 읍·면·동***은 시흥시 정왕본동(439대)으로 나타났다.
* 경기(18,809대), 서울(10,785대), 부산(6,768대), 경남(6,461대), 대구(5,829대)
** 경기 안산(2,304대), 경기 수원(2,114대), 경남 창원(2,085대), 전북 전주(1,811대), 충북 청주(1,764대)
*** 경기 시흥 정왕본동(439대),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5동(306대), 제주 제주시 이도2동(286대), 제주 제주시 노형동(246대), 경남 김해 북부동(210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 당 사고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이며,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54대), 기초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중구(98대)였다.
* 광주(54대), 부산(53대), 제주(52대), 대구(51대), 전북(44대)
** 대구 중구(98대), 부산 동구(98대), 부산 중구(87대), 광주 동구(79대), 부산 수영구(73대)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인명피해의 49.4%(3779명), 물적피해의 50.2% (43,041대)가 12시에서 19시에 집중되었다.
특히 출근시간대(8~9시)*에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퇴근시간대(17~19시)**에 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 인적피해: 2.6% → 5.3%, 물적피해: 3.0% → 5.6%
** 인적피해: 15.6%, 물적피해: 15.3%
이번 조사를 수행한 장재일 보험개발원 팀장은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인 간에 합의 등으로 보험사에 접수 되지 않은 건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실제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이보다 많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심각성에 대해 진중하게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였으며,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이며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인정하였지만,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이 4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비워둘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