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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Peg Perego Mini Princess 승용완구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준의 납(중량당 최대 46.6%)과 카드뮴(중량당 최대 0.11%)이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3.29.기준)하였다.

< 기준치 초과하는 납·카드뮴 함유된 Peg Perego 승용완구 판매 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Peg Perego
제품명Mini Princess
모델번호
(바코드)
IGMD0003(800547533951)
제품특징배터리로 작동하는 어린이용
승용관구로, 분홍 색상임
.

2. 조치 사유
- 제품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준의 납(중량당 최대 46.6%)과 카드뮴(중량당 최대 0.11%)이 함유되어 몰타에서 리콜됨.
   ※ ‘전기전자장비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관련 위원회 지침(RoHS 2 지침)’ 요건 위반사항으로, 납과 카드뮴은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9-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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