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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개요>

-(법적 근거)국민체육진흥법」 22111(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25(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사업 내용)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8만 원 이내/6개월)

-(지원 대상) 저소득층* 1223세 등록 장애인 5,100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선정 순위) (1순위)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순위)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장애, 본인 부담 경감, 확인서 발급)

* 동일 순위 내에선 장애중증도 및 기존 강좌이용권 지원 수혜 여부 고려

-(재원 부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7:3의 비율로 부담.

 

이번 사업은 지난해 8, 2018 평창 패럴림픽의 감동을 장애인 체육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23세 저소득 등록장애인 5,100명 대상을 대상으로 6개월간 수강료 지원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만 12~23*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 2019년 기준, 출생일이 1996. 1. 1.2007. 12. 31. 이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역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6월 중에 가맹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맹시설 목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63()부터 14()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관련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으로, 시설 가맹 관련 문의는 대한장애인체육회(02-3434-4579)로 연락하면 상세한 답변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 가능 지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안내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더욱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도자 배치 확대, 용품과 차량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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