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임산부나 다자녀가족,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위한 SRT 요금할인 시간대가 늘어나고 열차도 추가 편성돼 SRT 이용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산부 등 SRT 요금할인 승객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SR에 권고했다.
 
□ SRT는 내부규정 상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임산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일반 요금의 10~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 임산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일반 요금의 30% 할인
청소년 : 일반 요금의 10% 할인
 
그러나 할인승객의 열차이용 시간대가 이른 아침 5시~7시와 심야 10시~11시에만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에 불과해 할인승객의 불편이 컸다.
 
▪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등이 이용하는 할인좌석도 시간 구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2. 국민신문고)
 
▪ 잘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외에는 할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 정책에 맞게 이용 가능한 시간대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3. 국민신문고)
 
< 경부선 출발시간 >
< 호남선 출발시간 >
열차
번호
수서 출발
부산 도착
(하행)
열차
번호
부산 출발
수서 도착
(상행)
열차
번호
수서 출발
목포 도착
(하행)
열차
번호
광주송정 출발
수서 도착
(상행)
301
5:30
302
5:00
651
5:10
602
5:20
303
6:00
304
5:30
601
5:40
604
6:20
307
7:00
374
21:20
653
6:40
620
20:30
309
7:05
376
22:00
603
7:40
666
21:09
(목포출발)
377
22:00
378
22:30
619
22:25
622
22:00
379
22:40
380
23:00
621
23:00
668
23:09
(목포출발)
(2019.3. 기준)
 
이에 국민권익위는 SRT 요금할인 대상열차를 추가 편성해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개선할 것을 ㈜SR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임산부 등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83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41
7282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1
7281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1
7280 국민과 함께 찾아낸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본격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1
7279 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41
7278 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41
7277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41
7276 볼보, 재규어랜드로버, 한불, 토요타 결함시정(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41
7275 9.10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7274 추석명절선물 홍삼에 대해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7273 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7272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9.9.~10.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41
7271 홍삼 스틱,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41
7270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1
7269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가 제공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