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임산부나 다자녀가족,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위한 SRT 요금할인 시간대가 늘어나고 열차도 추가 편성돼 SRT 이용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산부 등 SRT 요금할인 승객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SR에 권고했다.
 
□ SRT는 내부규정 상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임산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일반 요금의 10~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 임산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일반 요금의 30% 할인
청소년 : 일반 요금의 10% 할인
 
그러나 할인승객의 열차이용 시간대가 이른 아침 5시~7시와 심야 10시~11시에만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에 불과해 할인승객의 불편이 컸다.
 
▪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등이 이용하는 할인좌석도 시간 구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2. 국민신문고)
 
▪ 잘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외에는 할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 정책에 맞게 이용 가능한 시간대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3. 국민신문고)
 
< 경부선 출발시간 >
< 호남선 출발시간 >
열차
번호
수서 출발
부산 도착
(하행)
열차
번호
부산 출발
수서 도착
(상행)
열차
번호
수서 출발
목포 도착
(하행)
열차
번호
광주송정 출발
수서 도착
(상행)
301
5:30
302
5:00
651
5:10
602
5:20
303
6:00
304
5:30
601
5:40
604
6:20
307
7:00
374
21:20
653
6:40
620
20:30
309
7:05
376
22:00
603
7:40
666
21:09
(목포출발)
377
22:00
378
22:30
619
22:25
622
22:00
379
22:40
380
23:00
621
23:00
668
23:09
(목포출발)
(2019.3. 기준)
 
이에 국민권익위는 SRT 요금할인 대상열차를 추가 편성해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개선할 것을 ㈜SR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임산부 등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6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8
83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1
8358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8357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8356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8355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8354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8353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8352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8351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75
8350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77
8349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67
8348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66
8347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29
8346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2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