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4)함에 따라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재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으며,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5-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5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9
7134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6
7133 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 최대 650만원 절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47
7132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40
7131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5
7130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5
71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115
7128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7127 부동산 P2P 대출상품,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7126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1
7125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6
7124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0
7123 부당요금 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64
7122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0
7121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1
Board Pagination Prev 1 ...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