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4)함에 따라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재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으며,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5-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75 이번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 대비 4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45
7774 2022년 10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5
7773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45
7772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5
7771 [보도참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45
7770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5
7769 치아미백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45
7768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2월 18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45
7767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연휴 보내는 방법Ⅰ(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5
7766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5
7765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45
7764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45
7763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45
7762 국민권익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45
7761 국민권익위, “압류한 보험채권 만기되면 3년 이내 추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45
Board Pagination Prev 1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