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 6천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하여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
|
▲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 |
○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전국 3만 6천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선정 기준 (의심 사례) |
|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방문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하여,
○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였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 한편, 올해 3월부터 수사‧단속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하여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