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료용 마약류‘과다 투약·불법 유출’빅데이터로 적발

진료기록 없이 마약류 투약·처방전 위조 사례 찾아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지난 4 15일부터 4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의료용 마약류 취급하는 병‧의원(3 6천여 ) 가운데 52 대하여 기획합동감시 실시하고 결과 발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 27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하였으며,

  -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 대해서는 검·경 수사 의뢰하였으며, 가운데 10 행정처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처방전(진료기록부)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 같은  여러 병‧의원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을 투약 환자(44)  49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이번 기획 감시는 2018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 활용하여 위반 의심 대상 선정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3 6천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통해 법률 위반 의심되는 병·의원 52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선정 기준 (의심 사례)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여러 병원(3 이상) 방문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 수량 중심 ‘기록 점검’ 체계 과다투약 법률 위반 대상 선정 어려움 있었으나,

  - 시스템 도입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위반 가능성 높은 대상 선정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 심평원과의 협력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 점검 실시할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 강화하여,

  마약류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 부담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 관리체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였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 구성·운영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수사‧단속 관련 6 기관 참여하여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5-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31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23
7230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8
7229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52
7228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모두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77
7227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8
7226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6
7225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7224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1
7223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1
722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6
7221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82
7220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5
7219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0
7218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1
7217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6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