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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스스로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5.1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10일(금) 체결하였다.

    * 일시‧장소 : 5월 10일(금) 14:10∼14:30,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16.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19.5월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 대한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 경기(’16.11월)→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19.5월)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19.4월)

□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② 자율 조사 권한 부여, ③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④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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