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의료계 스스로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5.1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10일(금) 체결하였다.

    * 일시‧장소 : 5월 10일(금) 14:10∼14:30,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16.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19.5월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 대한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 경기(’16.11월)→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19.5월)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19.4월)

□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② 자율 조사 권한 부여, ③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④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05-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0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심한 생리통의 위험도를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9
7159 부작용 피해구제 방법, 의약품 포장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21
7158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59
7157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3
7156 부상 위험 있는 천장등 HYBY(휘뷔), LOCK(로크), RINNA(린나)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104
7155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1
7154 부모와 아이가 알아야 할 필수 교통안전 상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69
7153 부모에게 활짝 열려 있는 어린이집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15
7152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6
7151 부모님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8
7150 부모님들께 불편이 없도록 민간어린이집 휴원 적극 대응 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80
7149 부모님 약 복용 시 낙상 위험 줄이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8
7148 부모급여, 4월 25일 약 27만 명에게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33
7147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9
7146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90
Board Pagination Prev 1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