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경미한 여권 훼손으로도 외국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권고 -

 
□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 받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1
 
그러나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약간 찢겨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 사증란 한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2017년 9월 국민신문고 민원)

▪ 친구와 하와이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 발급 중에 승무원께서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었습니다. 결국 여권을 재발급을 받아 출국하였습니다. (2018년 5월 국민신문고 민원)

▪ A항공을 이용해 글로벌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여 출국하였습니다. (2018년 8월 국민신문고 민원)
 
2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작은 낙서 등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05-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70 전통재래시장 ‘주차·도로 이용 불편’ 민원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38
6769 한 눈에 보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38
6768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38
676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8
6766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6765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6764 ’18년 상반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38
6763 내 주변 안전은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8
6762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6761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8
6760 도로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한눈에…도로표지판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8
6759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8
6758 봄 여행주간, 특별한 보통날을 만나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8
6757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8
6756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