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경미한 여권 훼손으로도 외국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권고 -

 
□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 받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1
 
그러나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약간 찢겨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 사증란 한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2017년 9월 국민신문고 민원)

▪ 친구와 하와이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 발급 중에 승무원께서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었습니다. 결국 여권을 재발급을 받아 출국하였습니다. (2018년 5월 국민신문고 민원)

▪ A항공을 이용해 글로벌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여 출국하였습니다. (2018년 8월 국민신문고 민원)
 
2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작은 낙서 등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05-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0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40
7129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5
7128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5
71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115
7126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7125 부동산 P2P 대출상품,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7124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1
7123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5
7122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0
7121 부당요금 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64
7120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0
7119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1
7118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20
7117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23
711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6
Board Pagination Prev 1 ...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