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여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고, 공동이용이 가능함에도 국민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행정·공공·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태점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에 관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35개 기관이 보유한 166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중이며,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담당자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보다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업무처리에 이용하기를 선호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많은 서류의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담당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① 첫째, 행정정보의 확인방식이 개선된다.
- 현재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관련정보의 열람만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민원사무의 성격과 해당기관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따라 전자파일의 저장 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확인이 가능해진다.
- 민원처리의 적정성 감사를 위한 증빙 애로 및 과도한 보안으로 인한 공동이용시스템의 속도저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② 둘째, 민원담당자의 접근권한 확인이 다양화된다.
- 현재 모든 기관에 행정전자서명을 일괄적용하고 있으나, 기관별 여건에 맞게 공인전자서명 등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민원담당자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③ 아울러 민원인의 동의 방식도 현재의 종이서식에서 태블릿,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접근권한 등의 관리부실로 개인정보의 무단열람·오남용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강력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은 생활 속 작은 변화에 대하여 국민이 칭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민원 현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