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여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고, 공동이용이 가능함에도 국민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행정·공공·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태점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에 관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35개 기관이 보유한 166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중이며,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담당자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보다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업무처리에 이용하기를 선호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많은 서류의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담당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① 첫째, 행정정보의 확인방식이 개선된다.

- 현재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관련정보의 열람만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민원사무의 성격과 해당기관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따라 전자파일의 저장 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확인이 가능해진다.
- 민원처리의 적정성 감사를 위한 증빙 애로 및 과도한 보안으로 인한 공동이용시스템의 속도저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② 둘째, 민원담당자의 접근권한 확인이 다양화된다.

- 현재 모든 기관에 행정전자서명을 일괄적용하고 있으나, 기관별 여건에 맞게 공인전자서명 등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민원담당자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③ 아울러 민원인의 동의 방식도 현재의 종이서식에서 태블릿,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접근권한 등의 관리부실로 개인정보의 무단열람·오남용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강력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은 생활 속 작은 변화에 대하여 국민이 칭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민원 현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5-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00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6 13
6799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214
6798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120
6797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0
6796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2
6795 법률검토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전협의대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83
6794 법률 위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해 주민편의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8
6793 법령정보의 활용, 더 쉽고 편하게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8
6792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8
6791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97
6790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23
6789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426
6788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1
6787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2
6786 범죄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