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여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고, 공동이용이 가능함에도 국민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행정·공공·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태점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에 관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35개 기관이 보유한 166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중이며,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담당자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보다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업무처리에 이용하기를 선호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많은 서류의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담당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① 첫째, 행정정보의 확인방식이 개선된다.

- 현재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관련정보의 열람만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민원사무의 성격과 해당기관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따라 전자파일의 저장 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확인이 가능해진다.
- 민원처리의 적정성 감사를 위한 증빙 애로 및 과도한 보안으로 인한 공동이용시스템의 속도저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② 둘째, 민원담당자의 접근권한 확인이 다양화된다.

- 현재 모든 기관에 행정전자서명을 일괄적용하고 있으나, 기관별 여건에 맞게 공인전자서명 등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민원담당자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③ 아울러 민원인의 동의 방식도 현재의 종이서식에서 태블릿,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접근권한 등의 관리부실로 개인정보의 무단열람·오남용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강력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은 생활 속 작은 변화에 대하여 국민이 칭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민원 현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5-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3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
13792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91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90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9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8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7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6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84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3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2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1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0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13779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