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휴‧폐업 주유소 장기방치 한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된다

-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마련' 관계부처에 권고 -

 
□ 앞으로는 휴·폐업한 임차 주유소의 소유주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승계되고 장기간 방치돼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소유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휴·폐업 주유소는 총 2,767개로, 이중 영업을 재개한 곳이 1,715개, 휴업 중인 곳이 202개, 폐업한 곳이 850개이다. 폐업주유소 중 주유기나 저장탱크 등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곳은 71개이다.
 
주유소 개설자는「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경영악화 등으로 휴·폐업하는 주유소 중 일부는 주로 도심 외곽이나 국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한 철거비용이 발생하여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 주유소 폐업 시(300평 기준), 저장탱크 등 위험물 시설 철거비용 약 7천만원, 토양정화비용 약 7천만원 소요 (출처: 한국주유소협회)
 
특히 주유소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무가 있는 임차사업자가 임차기간 종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주유소 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유소 휴·폐업 시「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신고 외에 휴지(休止)’ 신고를 관련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휴지 신고 및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위험물시설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 >
▪A주유소는 임차인이 운영하다 2011. 5. 16. 폐업신고 후 임차인은 용도폐지나 휴지신고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장기간 방치 중
 
주유소 저장탱크 등은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설치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주유소 휴·폐업으로 이러한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토양오염검사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임차 주유소가 폐업되고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토양오염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 토양오염검사 미실시 사례 >
▪B주유소는 휴‧폐업 신고 없이 2013. 11월부터 5년이 넘은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중이며 토양오염검사는 2013년 실시 후 2회(2015, 2017년) 미실시
 
주유소 휴·폐업 신고 때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및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의 오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차 주유소가 폐업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주유소 소유자에게 관리자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을 마련해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 이행 지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주유소 휴업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휴지(休止)’ 신고를 법률로 규정하고, 위험물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주유구 봉인, 출입제한 등) 이행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류 저장탱크 등 의무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임차인일 경우, 폐업 시 해당 주유소 소유자 등이 토양오염검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변경신고를 의무화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유소의 휴‧폐업 신고를 접수한 후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와 토양오염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 및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보전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04 두유, 제품별 당류와 칼슘 함량 차이 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62
» 휴·폐업 주유소 장기방치 한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161
13302 학교급식 덜 달게, 더 맛있게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161
13301 SNS 광고, 소비자 불만 많고 청소년의 불법·유해 정보 노출 우려도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61
13300 무연고사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설장례식장 이용기준 등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61
13299 일렉트로룩스코리아㈜, 진공청소기 노즐 자발적 무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161
13298 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61
13297 추석 명절을 노리는 택배사칭 문자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61
13296 손가락 끼일 위험 있는 실버크로스 유모차 판매중지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61
13295 7월 1일,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161
13294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 선택 시 업체별 거래조건 잘 파악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161
13293 여름 휴가철에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목소리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60
1329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60
13291 '16년 2월 항공여객 813만 명으로 15.3%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60
13290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 불법․불량 묘목 집중 단속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