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 화재감지기 미작동 세대 많고 소화기 노후화 -

  건축연한이 오래된 노후 아파트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과 거주자의 무관심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조기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서울·경기 소재 20년 이상 된 15개 아파트(이하 ‘노후 아파트’) 30세대 및 공용부분의 소방시설을 조사하였다. 30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151대를 수거하여 작동여부를 시험한 결과, 13세대(43.3%)의 22대(14.6%)가 기준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의 조기 감지와 경보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 감지기에 표시된 공칭작동온도의 125%가 되는 온도에서 33.9~101.8초 사이에 작미작동 화재감지기 사용연수 표동할 것
*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실온보다 30℃ 높은 온도에서 30초 이내에 작동할 것


미작동 화재감지기 22대의 사용연수를 보면, ‘20년 이상’ 경과한 감지기가 14대(63.6%)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7대(31.8%), ‘10년 미만’이 1대(4.6%) 등의 순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감지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30세대 중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를 비치한 세대는 7세대(23.3%)에 불과했고, 가스 누설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6세대였지만, 이마저도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 조사대상 30세대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님(1994.7.20. 이후 건축 허가된 아파트의 경우 11층 이상, 2005년부터는 전층에 가스누설경보기능이 포함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

한편, 조사대상 30세대가 속한 아파트 30개 동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소화기 554대를 조사한 결과, 74대(13.4%)는 폭발위험 때문에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였고, 축압식소화기(480대)의 경우에도 189대(39.4%)는 권장사용기간 8년이 경과한 상태였다.
 
부식 심한 가압식소화기 권장사용기간 경과된 축압식소화기
세로통로 협소 이미지 계단 단차 상이 설명 이미지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에 대해 연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하고, 특히 11층 이상 아파트(2014년 이전 16층 이상 아파트)는 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후 아파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 이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받았다’는 응답자는 76명(15.2%)에 불과했다.

  점검 여부를 모르거나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24명(84.8%)으로, 그 이유에 대해 ‘아파트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155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인식 부족’, ‘세대원의 집안 부재’, ‘점검원의 세대 방문을 꺼려서’ 등도 266명(62.7%)에 이르고 있어 거주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소방시설의 사용법·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은 39명(7.8%)에 불과하고, 196명(39.2%)은 ‘화재 발생 시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파트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거주민의 화재안전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였고, 국민안전처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표본조사를 통해 작동이 되지 않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의 의식개선에 힘쓰는 한편, 거주자·근무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의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등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5-10-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03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2주차 1만8천여 명 접종, 안전접종 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11
1502 어르신을 상대로 한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행위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11
1501 장례식장·봉안당 가격정보를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111
1500 골프·테니스 질환으로 불리는 ‘상과염’, 3명 중 2명은 40~50대 주부, 직장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11
1499 젊은이의 불청객 여드름 20대 여성환자가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111
1498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111
1497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으로 1,322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111
1496 아웃도어 등산 재킷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11
1495 여름휴가기간 고속도로 일평균교통량 442만대로 2.8%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11
1494 요양보호사·이미용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111
1493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6 111
149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111
1491 살모넬라 균 오염 가능성 있는 해바라기 씨 판매중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12
1490 도로이용 불편사항, 앱으로 신고하고 포상 받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12
1489 홍콩 전역에 여행경보(남색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