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 복지부 지침 적용하여 의사자 유족의 의료급여 혜택

중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자체에 시정권고 -

 
□ 의사상자법*에 유족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을 근거로 의사자의 유족에서 제외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중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자 유족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를 면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법에서 정한 의사자유족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자치단체가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을 적용하여 의사자유족의 의료급여 혜택을 중지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법에 근거 없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중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관할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법에서 의사자유족을 의사자의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2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한 것은 법에 근거 없는 규정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할 자치단체에 A씨의 의료급여 혜택을 다시 실시할 것과 그동안 A씨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2012년까지 수년간 적용되어 A씨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자유족에 대한 권익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한편 A씨는 2000년 12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한 동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은 후 의사자의 형으로서 법에 따라 의사자유족으로 인정받았고, 이후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부모세대에서 분가한 후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 혜택 중지처분을 받았다. 중지 사유는 보건복지부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을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A씨의 경우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로부터 분가하였다는 것이다.
* 선순위 유족: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미성년 손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당시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A씨는 최근 관련법을 살펴본 후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이라며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침해당한 권익을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99 넘쳐나는 중고차 정보, 자동차 365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4 87
7098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4 66
7097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96
7096 국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삶을 더 편리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69
7095 2019년 4월 ‘공연관람‘, ‘숙박시설‘ 소비자불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63
7094 의료용 마약류 '과다 투약.불법 유출' 빅데이터로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6
7093 매크로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86
7092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68
7091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97
7090 30%+α 할인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5.10일 공개 시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75
7089 행정정보 공동이용,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71
7088 움짤블로그, 일반블로그 대비 18.4배 데이터 소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0
7087 “ 이제부터 국내외 자급제 단말기 오픈마켓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88
7086 휴·폐업 주유소 장기방치 한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200
»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83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