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 복지부 지침 적용하여 의사자 유족의 의료급여 혜택

중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자체에 시정권고 -

 
□ 의사상자법*에 유족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을 근거로 의사자의 유족에서 제외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중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자 유족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를 면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법에서 정한 의사자유족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자치단체가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을 적용하여 의사자유족의 의료급여 혜택을 중지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법에 근거 없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중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관할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법에서 의사자유족을 의사자의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2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한 것은 법에 근거 없는 규정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할 자치단체에 A씨의 의료급여 혜택을 다시 실시할 것과 그동안 A씨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2012년까지 수년간 적용되어 A씨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자유족에 대한 권익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한편 A씨는 2000년 12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한 동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은 후 의사자의 형으로서 법에 따라 의사자유족으로 인정받았고, 이후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부모세대에서 분가한 후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 혜택 중지처분을 받았다. 중지 사유는 보건복지부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을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A씨의 경우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로부터 분가하였다는 것이다.
* 선순위 유족: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미성년 손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당시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A씨는 최근 관련법을 살펴본 후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이라며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침해당한 권익을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62 「2018년 국세통계연보」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3
7461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43
7460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43
7459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 45개 병원으로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43
7458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살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43
7457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43
7456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 공모전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43
7455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3
7454 유리 이물 혼입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3
7453 어린이집 교사의 쉼(休)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3
7452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HACCP 허위표시 업체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43
7451 금융감독원,취업포털 4개사, 아르바이트생,취업준비생 대상 보이스피싱에 공동 대응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8 43
7450 국표원, 유아동복·전기찜질기 등 60개 제품 리콜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43
7449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43
7448 2018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932 Next
/ 93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