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 복지부 지침 적용하여 의사자 유족의 의료급여 혜택

중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자체에 시정권고 -

 
□ 의사상자법*에 유족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을 근거로 의사자의 유족에서 제외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중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자 유족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를 면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법에서 정한 의사자유족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자치단체가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을 적용하여 의사자유족의 의료급여 혜택을 중지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법에 근거 없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중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관할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법에서 의사자유족을 의사자의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2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한 것은 법에 근거 없는 규정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할 자치단체에 A씨의 의료급여 혜택을 다시 실시할 것과 그동안 A씨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2012년까지 수년간 적용되어 A씨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자유족에 대한 권익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한편 A씨는 2000년 12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한 동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은 후 의사자의 형으로서 법에 따라 의사자유족으로 인정받았고, 이후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부모세대에서 분가한 후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 혜택 중지처분을 받았다. 중지 사유는 보건복지부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을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A씨의 경우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로부터 분가하였다는 것이다.
* 선순위 유족: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미성년 손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당시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A씨는 최근 관련법을 살펴본 후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이라며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침해당한 권익을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80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37
7279 공공기관의 갑질·부당한 해외출장 관행 뿌리뽑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7
7278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37
7277 한국지엠, 벤츠, 만트럭 등 9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37
7276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7
7275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 특별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37
7274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7
7273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7
7272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내 음식점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7
7271 2019 열린 관광지 24개소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37
7270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환급불가" 상품 이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37
7269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 재산·수입 조회 동의서 받아 오라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37
7268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37
7267 빵류 영양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37
7266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