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외기실 설치기준 규정] 실외기실 적정 규격으로 구획, 연결배관 설치 의무화
-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설치비율 확대
- [미세먼지 저감] 저녹스(NOx) 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반복되었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나,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하였다.
* 진동으로 인한 실외기 추락, 냉각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
또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추진 예정
③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충전시설의 부족,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통상의 전기 콘센트와 동일한 형태로, 충전 케이블은 전기차량 소유자가 휴대하면서 필요 시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이 가능한 시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 →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④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 전국 주거 및 건물용 보일러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7천톤으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배출량의 5%(`15. 대기정책지원시스템, 2차 생성 고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35mg/kWh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이하 등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9.5.9.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9.5.9.~6.18.(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65, fax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19-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