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시범사업 실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 12일부터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부양 피로감, 건강상태 악화 등 신체․정서적 부양 부담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재가급여 수급자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개별상담, 집단 프로그램, 전화 상담 등 총 8주간 심리․정서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기술 등을 제공하고, 심리치료․전문 상담을 통한 노인 가족 간의 관계 개선 유도와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지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전국 12개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제공한다.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정신건강증진센터(7개)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 용이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5개소)에서 담당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5월까지 이며, 종료 후 참여자들의 부양부담 감소 여부 등을 통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더불어, 서비스가 종료 된 후에도 동일한 환경에 처한 가족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며, 시범사업은 가족을 지원하는 최초의 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의 적정한 모형을 설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15-10-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2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81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80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9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8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7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6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5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4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3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2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71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70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9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5
13868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