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시범사업 실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 12일부터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부양 피로감, 건강상태 악화 등 신체․정서적 부양 부담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재가급여 수급자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개별상담, 집단 프로그램, 전화 상담 등 총 8주간 심리․정서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기술 등을 제공하고, 심리치료․전문 상담을 통한 노인 가족 간의 관계 개선 유도와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지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전국 12개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제공한다.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정신건강증진센터(7개)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 용이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5개소)에서 담당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5월까지 이며, 종료 후 참여자들의 부양부담 감소 여부 등을 통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더불어, 서비스가 종료 된 후에도 동일한 환경에 처한 가족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며, 시범사업은 가족을 지원하는 최초의 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의 적정한 모형을 설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15-10-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22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를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2
142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해주사제 반복 투여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악화에 위자료 배상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1
1420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0
1419 2023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1418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0
1417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1416 폴리염화비페닐 인체 노출수준, 위해우려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3
1415 ‘가정의 달’ 5월, 해외여행 시 감염병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1414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7
1413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5
1412 국민 80.8%, 나이 확인 관련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3
1411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1
1410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3천만 원 → 5천만 원 상향 등 의료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1
1409 소비기한, 궁금하신 점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7
1408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0
Board Pagination Prev 1 ...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