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시범사업 실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 12일부터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부양 피로감, 건강상태 악화 등 신체․정서적 부양 부담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재가급여 수급자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개별상담, 집단 프로그램, 전화 상담 등 총 8주간 심리․정서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기술 등을 제공하고, 심리치료․전문 상담을 통한 노인 가족 간의 관계 개선 유도와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지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전국 12개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제공한다.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정신건강증진센터(7개)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 용이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5개소)에서 담당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5월까지 이며, 종료 후 참여자들의 부양부담 감소 여부 등을 통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더불어, 서비스가 종료 된 후에도 동일한 환경에 처한 가족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며, 시범사업은 가족을 지원하는 최초의 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의 적정한 모형을 설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15-10-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49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6 56
2948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6 56
2947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39
2946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2
2945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3
2944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4
2943 식의약 통계로 알아본 식.의약품 생산.소비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8
2942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연휴 보내는 방법Ⅱ (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2
2941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연휴 보내는 방법Ⅰ(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8
2940 설 연휴에도 가정폭력‧청소년 상담 서비스 24시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2
2939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 설 연휴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56
2938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9
2937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4
2936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2월 18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47
293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45
Board Pagination Prev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