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 내년부터는 세무서 외에 시·군·구청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31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 (신고) 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납부) 국세-세무서, 지방세-지자체

다만,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시, 신고지원 및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거나,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올해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국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지자체 신고센터 확대에 따라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고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세무서 226개 → (개선) 지자체·세무서 454개(+지자체 228)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이번 합동 신고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0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내일부터 1천만원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40
7159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7
7158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5
7157 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5
7156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6
7155 음식,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2
7154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4
7153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0
7152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45
7151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7150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8
7149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4
7148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 간 최대 49.1% 가격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9
7147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12
7146 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울 때는 전용 용기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5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