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 내년부터는 세무서 외에 시·군·구청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31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 (신고) 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납부) 국세-세무서, 지방세-지자체

다만,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시, 신고지원 및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거나,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올해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국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지자체 신고센터 확대에 따라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고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세무서 226개 → (개선) 지자체·세무서 454개(+지자체 228)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이번 합동 신고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59
3471 국민권익위, “플라스틱 OUT, 무엇이 필요할까?” 국민의견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46
3470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 및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47
3469 여름철 맞아 ‘에어컨’, ‘호텔·펜션’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55
3468 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9 49
3467 어르신 신체기능과 생활방식 고려하여‘주택수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9 59
3466 국민권익위,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59
3465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61
3464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86
3463 비수도권 유흥시설 관련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89
3462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91
3461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82
3460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56
3459 “버려지는 음식물 재활용,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55
345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68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