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 내년부터는 세무서 외에 시·군·구청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31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 (신고) 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납부) 국세-세무서, 지방세-지자체

다만,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시, 신고지원 및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거나,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올해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국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지자체 신고센터 확대에 따라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고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세무서 226개 → (개선) 지자체·세무서 454개(+지자체 228)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이번 합동 신고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84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3
7183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8
7182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27
7181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프랑스산 블루베리 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35
7180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8
7179 방사능, 방사선, 다이옥신류에 대해 국내농산물 안전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38
7178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8
7177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5
7176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내역, 잔여 약정기간 등 상세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18
7175 방역 수칙과 평등한 가족 문화로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35
7174 방역을 지키며, 관광 분야 소비할인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0
7173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44
7172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3
7171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0 69
7170 방치·훼손된 소중한 역사 기록물 복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