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 내년부터는 세무서 외에 시·군·구청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31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 (신고) 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납부) 국세-세무서, 지방세-지자체
다만,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시, 신고지원 및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거나,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올해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국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지자체 신고센터 확대에 따라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고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세무서 226개 → (개선) 지자체·세무서 454개(+지자체 228)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이번 합동 신고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