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8개 정부 부처 손잡고 5월 20일(월)부터 합동 단속 실시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오는 5월 20일(월)부터 7월 30(화)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부처 합동 단속을 하게 되었다.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하여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특히 불법 대여 행위자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있다.
자진 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9-05-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16 새 학기는 “시세 반값”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시작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40
7115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40
7114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40
711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40
7112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내일부터 1천만원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40
7111 2019년 4월 ‘공연관람‘, ‘숙박시설‘ 소비자불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0
7110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40
7109 국민이 직접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진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0
7108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40
7107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1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8 40
7106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40
7105 절세계획 수립,「연말정산 미리보기」접속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40
7104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40
7103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40
7102 인구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